1.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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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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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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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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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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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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