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별도의 제한규모가 없는 것은?(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

  • 1
    야영장(휴양 및 편익시설)

  • 2
    조경시설

  • 3
    탐방안내소(공공시설)

  • 4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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