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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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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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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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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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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