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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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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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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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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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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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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