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의 횟수 기준은? (단, 시설의 규모는 1500m3/day,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 1
    2월 1회 이상

  • 2
    월 1회 이상

  • 3
    월 2회 이상

  • 4
    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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