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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