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 4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