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 1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3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 4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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