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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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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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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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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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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