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 1
    60일

  • 2
    90일

  • 3
    120일

  • 4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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