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2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5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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