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행동의 영향이 단지 그 사람의 일신에 그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함부로 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 2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 3
    경찰관이 사인간의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 4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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