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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