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4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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