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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3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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