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

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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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2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3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4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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