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 그 기간은 몇 개월 이내인가? (단, 철금속가열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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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2
    7개월

  • 3
    8개월

  • 4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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