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이 되는가?

  • 1
    100m2 이상

  • 2
    200m2 이상

  • 3
    300m2 이상

  • 4
    4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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