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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