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 1
    전면도로의 중심선

  • 2
    인접 대지의 지표면

  • 3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 4
    다른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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