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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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 2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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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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