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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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2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3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4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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