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의 경우)

  • 1
    업무시설

  • 2
    숙박시설

  • 3
    공동주택

  • 4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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