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
    16층 이상인 건축물

  • 2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4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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