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 2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 3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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