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은?

  • 1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 2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

  • 3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 4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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