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 1
    연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

  • 2
    연면적 10000m2 이상인 건축물

  • 3
    연면적 20000m2 이상인 건축물

  • 4
    연면적 5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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