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 1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 2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

  • 3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 4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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