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허처분 기준은?

  • 1
    면허취소

  • 2
    면허효력 정지 30일

  • 3
    면허효력 정지 20일

  • 4
    면허효력 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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