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에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1
    기반시설부담구역

  • 2
    개발밀도관리구역

  • 3
    지구단위계획구역

  • 4
    용도구역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