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1
    기반시설부담구역

  • 2
    개발밀도관리구역

  • 3
    지구단위계획구역

  • 4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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