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사용시설에서 원칙적으로 PE배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1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2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 2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 3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5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 4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1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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