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중량판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 1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2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3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4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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