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재하였는데, 甲의 연구노트를 우연히 보게 된 甲의 친구 乙은 2016년 2월 5일 발명 A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의 특허출원은 2017년 8월 14일 출원공개되었고 2017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7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한편, 丙과 丁은 공동으로 발명 B를 완성하였는데, 丙몰래 丁이 2017년 2월 6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丁의 특허출원은 2018년 8월 13일 출원 공개되었고 2018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乙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甲은 특허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무권리자 乙명의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 3
    甲이 乙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乙명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丙은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5
    丙은 법원에 丁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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