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

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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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사실은 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하였고,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2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3
    위①,②에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형사소송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4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의미에서「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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