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자는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할 때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100,000원 과대배부이다. 당기말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4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 1
    200원/직접노무시간

  • 2
    250원/직접노무시간

  • 3
    300원/직접노무시간

  • 4
    350원/직접노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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