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강은 제조부문1과 제조부문2를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제조부문별 예정제조간접원가는 제조부문1은 992,000원, 제조부문2는 3,000,000원이며, 제품A의 생산량은 300개 제품B의 생산량은 400개이며, 제조부문1의 제품 A와 B를 1단위 생산하는데 투입된 직접노동시간은 제품A는 4시간, 제품B는 5시간이다.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시 제조부문1의 직접노동시간당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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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원

  • 2
    310원

  • 3
    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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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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