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 1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 2
    인증품 판매금지 7일

  • 3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 4
    표시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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