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1
    연장신청 없이 판매가능

  • 2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 3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4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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