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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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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