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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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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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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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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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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