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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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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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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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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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오류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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