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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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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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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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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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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