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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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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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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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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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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