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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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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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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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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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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