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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2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4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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