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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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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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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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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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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