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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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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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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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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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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