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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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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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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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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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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