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모드 10문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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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은?

  •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보조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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